※ 운임 적용에 관한 특례 - 통행료는 별도입니다. - 도착지 시·군·구청 기준 거리 및 운임. 인천대교 및 인천고속도로 통행료 미포함. - 경부·경인·서해안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는 별도. - 위 기준 운임은 해당 시·군·구청 기준으로, 동일 지역이라도 거리 및 화물에 따라 10% 내의 운임증감 요인이 발생함.